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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빚 못갚으면,안갚으면 감옥가나요? 법적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빚 못갚으면 진행과정
- 연체발생 즉시 : 대출자에게 상환 요구(전화, 문자)
- 연체 5일 후 : 연체 내역 전 금융기관에 공유 및 금융거래 제한
- 연체 10일 후 : 연락,방문 등을 통해 대출자 신용 및 재산 조사
- 연체 30일 후 : 연체된 상품이 연체율에 포함되며, 모든 법적 조치를 활용하여 추심 진행
- 연체 180일 후 : 신용회복기금 혹은 지정업체에 매각 진행
영업일 기준 연체 5일부터가 진짜 연체 시작입니다. 이 안에 다른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던지 하는게 좋습니다.
대출자에게 별도로 상환을 촉구
먼저, 대출자가 상환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자에게 전화 및 문자와 이메일 발송을 하게 됩니다. 필요시 직접 방문을 시도하여 주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 촉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연체 5일 후(영업일 기준)부터는 연체 내역이 전 금융기관으로 공유되며 해당 대출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10일 부터는 대출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하면 연체율에 포함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일 이후에는 소송, 압류(예금, 급여, 부동산), 경매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활용해 추심을 진행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기준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나 장기연체의 경우 결국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때부터는 통장, 급여, 재산에 대한 압류가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연체한 경우라도 연락을 잘 받으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시고 연락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락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연체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빚 못갚으면 감옥은 가지 않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이상으로 빚 못갚으면,안갚으면 감옥가나요? 법적조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