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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바로 신용대출 후 퇴사, 이직 : 대출받고 연장 가능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대출받고 퇴사
회사를 통해서 대출한거면 바로갚아야 합니다. 바로 연락이 안오더라도 연장시점에 재직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 연장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수입니다. 이때 서류를 제출 못하면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연장시 서류는 확정일자 1달 내외만 인정됩니다.
회사를 통한 대출이 아닌 경우는 퇴사한 걸 대출 상환기간(1년) 만료일까지는 은행에서 알 수가 없고 연장하려고 할 때 퇴사한 걸 알게되는거니까 그때 상환해야 합니다.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퇴사 후 신용대출 연장
보통 대출 연장은 만기일 1~3개월 전에 하는데, 이때랑 맞으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직 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을 신청해서 연장을 하고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은행측에 "현재 퇴직을 해서 전액 상환할 여력이 없다. 그래도 이자는 성실하게 내고 있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고 싶다."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에 10%를 내고 6개월 연장을 해주거나 일정 금액을 내고 남은 금액은 할부상환으로 해줄수도 있습니다.
대출후 이직
이직자 신용대출 : 일단 이직한 회사의 연봉과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이라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고, 중소기업이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신용도 기준으로 대출하신경우 상환하고 재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이직 연장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회사 신용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을 하시고 재대출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이직시 신용대출 연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119
신용대출119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을 지원합니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입니다.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환 여력이 부족할 때는 이자 일부라도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대출 후 퇴사, 이직 : 대출받고 연장 가능여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